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송금하려다 붙잡힌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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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송금하려다 붙잡힌 2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받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0시께 울산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93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건네받기로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범행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원모집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보상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동안 수십 차례 범죄에 가담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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