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횟수 많아"…징역 9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자식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가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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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옷가지에 소변을 누는 등 2017년 4월부터 이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빈집털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누른 흔적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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