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호 이의신청 수용 안하고 대승적 협조만 당부 논란
탈락 금호, 법적 소송 예고·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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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다시 바꿨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서 평가와 일련의 (재평가·선정)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 사유가 없는 금호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또 "금호는 절차대로 제안서를 냈고 실무선에서 정확히 개량평가를 했으면 지위 변경은 없었을 것이다"며 "절차상 금호가 귀책 사유가 없는데 행정에서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취소되면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금호산업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광주시가 행정 오류로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기존 신청 업체를 상대로 재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 차원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그 피해를 공모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원점에서 재공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환경단체도 이를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만큼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협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중앙1·중앙2·중외·일곡·운암산·신용)에 대해 4개월 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사업 수익성 등 보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논의 후 도시공원위원회의에서 제안서 평가표 심의를 거쳐 1월 말 재공고한다.
1단계인 4개 공원(마륵·송암·수랑·봉산)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막바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투입 사업인 15개 공원은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 공원의 보상금액은 1천62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도시공사가 스스로 협상 지위를 반납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도 여전하다.
시는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지난달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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