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통영 장인공방 문화재등록 압박 의혹

입력 2019-01-21 15:26   수정 2019-01-21 16:47

손혜원, 통영 장인공방 문화재등록 압박 의혹
문화재 가치 없다던 공방, 2017년 문화재청장이 느닷없이 '직권등록'
문화재위원회가 거푸 '보류' 결정하자 법까지 바꿔 편법 등록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2017년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공방의 문화재 등록 문제로도 옮겨붙고 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몰리면서 손 의원 등이 존치 운동을 벌인 문제의 통영 소반장 공방은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살아남았다. 이 공방은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 첫 사례였지만, 이에서도 손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산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등록 과정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인 추모 씨의 통영 공방을 문화재(등록문화재 제695호)로 등록했다.
추씨 부친 시절부터 작업장이었다는 이 공방은 원래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철거될 상황이었다.
통영시와 추씨가 대치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2017년 5월부터 해당 공방을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에 나섰다. 공간이 존치될 길을 연 것이다.
이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그전 달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손 의원은 당시 통영시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당 공방의 존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6년 9월 "시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감 의제로 채택하고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은 문화재청이 시행규칙 개정과 직권상정까지 하며 다급히 문화재 등록에 나선 것이 온당했는지다.
2017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와 문화재위원회 합동위원회 회의는 해당 공방의 문화재적 가치를 심의하면서 모두 '보류'로 결론 내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이 당시 '우회로'까지 찾아가며 관련 절차를 서둘러 밟은 배경에는 손 의원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문화재청 주변에서는 파다한 실정이다.
복수의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공방은 현지조사 결과 등에서 문화재 가치가 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라면서 "그럼에도 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공방을 문화재로 등록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은 경위를 문의하는 연합뉴스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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