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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도 없이 예식장 영업을 한 모 컨벤션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이 컨벤션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휴일이던 지난 19∼20일 사이 예식 2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컨벤션 측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식 예약 상당수를 취소했지만 대체 웨딩홀을 구하지 못한 2건은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컨벤션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물공사는 다 끝났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건립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고발하면서 준공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경남시민주권연합도 컨벤션 건축주가 봉암유원지 부지를 사들여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창원시에 제출했고 산지 경사도를 조작해 창원시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등 여러 의혹이 있다며 지난 9일 건축주, 전·현직 창원시 공무원 등 관련자 6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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