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2보)

입력 2019-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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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2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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