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강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벌써 22만명을 넘었고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이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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