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쩍번쩍, 우르르릉'…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꼼짝마"

입력 2019-01-22 00:00  

'번쩍번쩍, 우르르릉'…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꼼짝마"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이나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을 불법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가 1년 내내 합동 단속을 벌이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민원이 자주 발생 지역에서는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기동 단속도 한다.
서울시는 불법 고휘도 방전 램프(HID)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분리 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모두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힘들도록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650대였다. 이 중 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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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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