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례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일부가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손동환 부장판사)는 김이준씨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억9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1981년 기소돼 이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기소된 김난수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해서 '아람회 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이 중 7명은 먼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김이준씨 등은 검찰이 2017년 9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5월에서야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무고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공안 사건의 전과자로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며 "국가는 피해자들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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