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감금' 유성기업 노조원 18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1-21 17:50   수정 2019-01-21 17:58

'임원 감금' 유성기업 노조원 18명 검찰 송치
폭행사건 연루 총 23명 송치…사측 3명도 검찰에 넘겨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임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아산경찰서는 21일 조합원 A씨 등 18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임원(49)을 감금하고,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임원을 감금한 사이 B씨 등 다른 조합원 5명이 임원을 폭행해 임원은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송치된 B씨 등 5명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총 23명이다.
한편 경찰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수사를 마무리해 임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과 변호사 선임 등에 썼다"고 주장하며 임원들을 고발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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