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윤리특위 위원 이미 사임"

입력 2019-0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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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영교, 윤리특위 위원 이미 사임"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날짜에 파견 판사와 만남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윤리특위 위원과 운영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놨다"며 "윤리특위 위원 사임은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자신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힌 일자와 관련해 당시 일정상 판사를 만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서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5·18 행사에 참석했고, 오후에 국회로 돌아와서는 바로 기관장을 면담하고 오후 6시까지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다"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회의에서 참석한 발언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가 윗선에 이메일을 보낸 시간은 5월 18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판사를 만났다면 그전에 만나야 했는데 당시 일정상 판사를 만날 시간이 전혀 없었다"며 "전날은 일요일이라서 판사를 만날 여건도 안됐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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