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정사용 막는다…10억원 이상 재무증빙 의무화

입력 2019-01-22 11:03  

농업정책자금 부정사용 막는다…10억원 이상 재무증빙 의무화
농식품부, 대출 심사 강화하고 일선 영농 상황 수시로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26조원 규모인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을 막고자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대출 취급기관인 일선 조합의 업무 미숙으로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 서류 없이 대출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 취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시스템에 입력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 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대출 담당자에게 제공해 심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출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영농의 상황 변화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일선 조합을 통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 취급기관에 분기마다 제공해 사망 시 정책자금을 승계·반납도록 할 것"이라며 "일선 조합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출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이 제한된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 규모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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