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업부 등 8곳 '미흡'…법령상 의무사항 안지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정부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해 1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장관급 6개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통계청 등 차관급 6개 기관이 뽑혔다.
고용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해 산재신청 평균 소요기간을 3.1일 단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고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해 혁신 사례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등 8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법령상 의무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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