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 운영비 이자 256억도 인천시가 부담

입력 2019-01-22 09:39  

국립 인천대 운영비 이자 256억도 인천시가 부담
시-교육부 주장 팽팽…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서 조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육부와 인천시가 서로 부담할 수 없다고 버텼던 국립 인천대학교의 운영비 차입금 이자를 결국 시가 상환하게 됐다.
22일 인천대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인천대가 대학 운영비로 은행에서 빌려 쓴 1천500억원의 이자 256억원을 모두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2013년 1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교육부와 체결한 인천대 지원 협약에 따라 대학 측이 은행에서 차입한 운영비 원금을 지원해왔다.
협약은 시와 교육부가 2013∼2017년 매년 300억원씩 대학 운영비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대가 최대 1천500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려서 쓸 수 있고, 시가 2018∼2022년 그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협약에는 원금 상환 주체만 명시돼 있을 뿐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시와 교육부의 의견 갈등을 초래했다.
시는 이자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2012년 자체 회의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되 2018년 이자부터는 시가 갚기로 했다고 맞섰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대는 교육부의 이자 지원이 끊긴 올해 3월부터 학교 법인 회계로 3개월째 은행 이자를 갚아 왔다.
당시 대학 본부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차입금 이자를 멋대로 지출했다며 학생들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사태는 수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가 3월부터 갚았던 이자까지 포함해서 시가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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