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EU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간 거래대상 아니다"

입력 2019-01-22 11:00   수정 2019-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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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EU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간 거래대상 아니다"
방한 EU 대표단과 간담회…'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 겨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노동계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측에 22일 핵심협약 비준이 노·사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와 국내 노동계 간담회에서 EU 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노·사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과장을 비롯한 EU 대표단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정부 간 협의는 EU가 작년 12월 한국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날 개최됐다.

한국노총이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경영계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의제를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이들 의제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는 국내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의 유정엽 정책실장, 이인덕 국제부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신인수 법률원장, 이창근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EU 대표단은 이날 노동계 간담회에 이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만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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