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명절 '춘절'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입력 2019-01-22 12:00  

중국 최대명절 '춘절'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해경·해군·해수부 함정 23척 등 서해·제주에 투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해양경찰이 불법 중국어선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 4∼10일)을 앞두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우리 해역에 불법 침범해 조업한 뒤 달아나는 '한탕식' 중국어선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해경 경비함정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서해·중부·제주권 해역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기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 무리인 이른바 '꾼'은 나포 작전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상에서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최근 3년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70% 가량 감소했다.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2척으로 71% 줄었다.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줄면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도 2016년 248척에서 지난해 136척으로 45% 감소했다. 이 시기 우리 영해를 불법 침범한 뒤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 수도 1만2천33척에서 2천19척으로 대폭 감소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방청별로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어업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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