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를 개발계획 단계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모두 면적 5천㎡, 길이 2㎞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했다.
앞으로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행정계획은 계획 수립 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한다.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사전검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심의 의견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별도로 설치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자연재해 저감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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