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9-01-22 10:33  

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
시민단체·졸업생 등 "교육부에 재조사 요청할 것"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명우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학 자체 조사 결과에 불복한 시민단체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2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하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하대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 조 총장의 논문이 2007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된 점,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상 제보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인하대 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대책위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대책위는 조 총장이 2004년 발표한 논문 2개를 짜깁기해 같은 해 논문을 발표했으며, 문제의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논문 2개에 있는 실험 데이터와 자료가 인용 표시 없이 사용돼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의 부칙에는 2007년 지침 시행 이전 사안도 소급 적용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인하대 자체적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만큼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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