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6층 규모 문화센터 변신할 듯…이르면 오는 8월 확정
시 관계자 "주민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해 사업 진행"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의 활용 방안이 이르면 오는 8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참사가 난 건물(9층)을 헐고 이곳에 소극장과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3천㎡ 터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1층에는 주차장(22대 규모)과 상가를, 2·3층에는 공연장 및 소극장을 만든다.
4층에는 문화공간(문화센터·창작학교·취미교실·주부교습실)을 5층에는 청년창업 지원센터·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
6층에는 전망대와 휴게실을 갖춘 옥상정원을 설치한다.
지하 1층에는 건물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주민 의견 공청회와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8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오는 12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15억1천만원에 건물과 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이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주 이모(54·수감중)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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