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어류 머리·내장 수입때 위생평가 거쳐야 통관

입력 2019-01-22 11:00   수정 2019-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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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어류 머리·내장 수입때 위생평가 거쳐야 통관
식약처,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 관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 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대구머리·창란 등 어류의 머리나 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하려고 할 때는 한국 정부의 위생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식약처가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려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유아용으로 판매될 식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 섭취대상'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된 제품이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 우려 식품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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