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핵심업무 위탁 가능

입력 2019-01-22 15:30   수정 2019-01-22 17:02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핵심업무 위탁 가능
4월 금융혁신법 시행 맞춰 증권사도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증권회사들도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 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와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간 해당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 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월부터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1월 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2개 핀테크 회사에는 심사를 먼저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협업 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할 때는 일반심사에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촉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지정대리인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금융회사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앞으로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1분기 중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 홈페이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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