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받지 말고 보상자료로 선정해야"

입력 2019-01-22 11:56  

권익위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받지 말고 보상자료로 선정해야"
생활대책 신청 누락자 민원 제기에 LH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같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 등이 수용된다면 별도로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대책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점포 우선 분양권이나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LH는 김포∼관산 간 도로공사의 사업지구에서 영업했던 사람들에게 2008년 8월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2017년 9월 생활대책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대상자 가운데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A씨는 뒤늦게 LH에 신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LH는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LH가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기 이전에 A씨는 이미 이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었지만, LH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씨가 곧바로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LH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생활대책 신청 누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LH가 자체적으로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선정해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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