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1인당 대부면적 6만㎡로 제한…1만㎡ 초과 농지는 경쟁입찰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 국유재산 10만여 필지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5만 필지 중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재산을 제외한 10만5천 필지에 대해서 일반 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대부·개발·매각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도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올해안에 용도 폐지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휴재산은 혁신성장,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된다.
국유농지 전수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개선안도 이날 마련됐다.
오는 3월까지 국유농지 대부·처분기준도 제·개정된다.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대부면적도 최대 6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쟁입찰의 대부계약 기간도 최대 10년, 수의계약은 최대 20년으로 정해졌다.
옛 서울 역삼동 한국정책방송원(KTV) 터에 지은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조성된다.
5∼7층은 혁신창업공간, 3∼4층은 소셜벤처허브, 1∼2층은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간을 제공하며, 사업화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청년 혁신지원센터는 내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광교 법조 단지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애초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변 상인 등의 반대에 따라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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