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 구성…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입력 2019-01-22 13:33   수정 2019-01-22 13:39

한강·낙동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 구성…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을 관리할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올해 6월 구성된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 물 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을 다룬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과 수계 특성을 고려해 4개로 정했다.
환경부는 주민 건강,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물 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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