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화 착신을 통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며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해 실제 경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ARS 여론조사로 이뤄지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선거구에 단기 유선전화 회선을 500개 이상 설치하고 자신이나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해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선거캠프 사무장, 홍보담당자, 예비후보 사촌, 예비후보 부인과 공모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지인들에게 권유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모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중복응답을 했으며 지인들에게도 200여차례 가까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해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했다.
해당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에 시행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다가 3월에는 지지도가 1위로 올랐으나 사건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경선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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