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 中과학자 해고…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19-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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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 中과학자 해고…형사처벌 가능성
당국 조사서 '심각한 법규·연구윤리 위반' 결론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과학자가 법을 어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소속 대학에서 해고됐다.
2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정부는 조사 결과 허젠쿠이(賀建奎) 연구팀이 법을 위반해 유전자를 변형한 배아를 인간의 몸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가 소속된 광둥성 선전의 중국남방과기대는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젠쿠이를 해고하고 그의 연구 활동도 중단시켰다.
조사에서 유전자 변형 아기가 태어난 것이 확인됐다. 유전자 편집을 한 또 다른 임신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안은 공안기관으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허젠쿠이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젠쿠이는 지난해 11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학자들은 공개편지를 보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비난했다.
이후 허젠쿠이는 대학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왔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젠쿠이의 팀은 법규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는 윤리 검토 서류를 위조해 실험에 자원하는 부부 8쌍을 모집했다.
그는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규제와 감독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연구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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