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선거연령 하향 촉구

입력 2019-0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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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선거연령 하향 촉구
시민단체·정치인 "청소년에게 헌법 권리 되찾아줘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런 원칙에서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반드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청소년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책무를 이행했으나 2019년 오늘날에는 여전히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의 첫발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으로 그 이후 국회의 행보가 멈췄다"며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열망이 높은 지금,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국제 표준이며 국민의 동의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여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실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교실에 민주주의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해서 국민에게 헌법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 선거권 부여 문제에 관해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청소년의 기본권인 헌법 권리가 보장되는 결실을 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평균 나이는 42살인데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나이는 56세고 우리 유권자 가운데 40세 미만은 36%인데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2명뿐"이라며 "국회는 젊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문턱을 없애야 한다.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결실이 선거연령 하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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