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고생에게 흉기로 '묻지 마' 범행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9-01-22 17:50   수정 2019-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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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고생에게 흉기로 '묻지 마' 범행 40대 징역 10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길가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시 동구 거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6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상해나 가스방출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자기 일어나 대처하기도 어려워 행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적이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심한 수준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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