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제재 효력 정지' 법원 결정에 삼성바이오·물산 강세

입력 2019-01-22 14:56   수정 2019-01-22 14:59

[특징주] '제재 효력 정지' 법원 결정에 삼성바이오·물산 강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이 22일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028260]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전날보다 1.51% 오른 40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물산 역시 전날보다 2.17% 오른 11만7천5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이며 분식회계의 배경으로도 지목돼 삼성바이오 관련 검찰 수사·법원 판결 소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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