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입력 2019-01-22 15:18   수정 2019-01-22 19:33

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천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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