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구장 1천260개 면적 하천구역 해제 추진

입력 2019-01-22 15:58  

강원도, 축구장 1천260개 면적 하천구역 해제 추진
56년 만에 900만㎡ 해제 검토…하천 정비도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퇴적이 심각한 하천은 정비에 나선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도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1962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56년 만의 일제 정비다.
과거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편입되는 부지를 지적경계에 따라 일괄 하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로, 주택, 농경지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됐다.
도는 지적경계에서 제방 계획 경계로 변경,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하천구역 전수조사에 착수, 60%가량 진행했다.
6천100필지 900만㎡가 하천구역 해제대상으로, 축구장 1천260개 면적이다.
4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서 폐천 대상 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확인된 토지를 대상으로 폐천부지 고시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으로 그동안 폐천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443필지 56만2천㎡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도는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필지별 정밀조사와 지적측량 등에 3∼4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폐천관리 TF를 확대 개편해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천구역에서 해제되면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하천구역은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규제로 작용했으나 해제되면 주민들의 토지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와 함께 퇴적이 심각한 하천 정비에도 나선다.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하천 내 퇴적이 확산해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난해 도내 지방하천 29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퇴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도내 109개 관리대상 하천 125개소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관리대상 하천 중 33개 하천 39개소를 우선 정비지구로 선정, 62억원을 들여 정비한다.
나머지 76개 하천도 2023년까지 230억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13개 시군도 1877개 하천을 자체 정비하기로 하고 시군비 69억원을 확보했다.
이종구 도 치수과장은 22일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하천정책의 최우선 과제지만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천구역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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