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화진[134780]은 김용재 대표이사 외 사내·사외이사 등 관계자 6명이 주주 조중훈씨 등 3명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발생 금액은 330억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의 63.40% 규모다.
화진은 앞서 다른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의 횡령 혐의로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과 이의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화진은 지난 7일에도 최 빈센트피 사내이사가 박성우씨 외 2명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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