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불법찬조금·밀실채용…학교운동부 비리 여전

입력 2019-01-23 08:03  

수천만원대 불법찬조금·밀실채용…학교운동부 비리 여전
코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안하기도
경기교육청,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 결과 공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 천만원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채용 서류접수 불과 이틀 만에 합격자를 정하는 이른바 '밀실채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A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017년 동계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불법찬조금 2천500만원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
A고교는 민원인이 불법찬조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학부모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밖에 A고교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 지도자, 학부모 대상 안전사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며, A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B초등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계획을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며 전형별 기준 등이 포함된 전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또 서류접수 기간을 작년 2월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한 뒤 곧바로 서류전형(21일)과 면접전형(22일)을 진행, 23일 임용 대상자를 결정했다.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이틀 만에 모든 전형이 끝난 것이다.
관련 법과 지침, 규정 등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B초교에 '관련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선 교직원 채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경력 조회를 빼먹기도 했다.
C고교는 태권도 코치를 매년 재계약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및 지도자 징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C중학교 역시 2015년 1월 체육코치를 채용한 이래 3년간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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