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하는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 모임 이사회 회원 28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모임 행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설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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