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기초연금법 개정안 마련"…부산 북구 "내용 허술해"

입력 2019-01-22 17:49  

김도읍 "기초연금법 개정안 마련"…부산 북구 "내용 허술해"
개정안 곧 발의…재정자주도 35% 미만 일괄 혜택 주는 방식
북구 "재정자주도, 복지비 부담률 동시에 살펴야" 보완 요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구가 기초연금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 어려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국회에서도 법률안 개정 움직임이 나왔다.
하지만 북구는 해당 법률 개정안 내용이 허술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노인 인구 비율 차등 없이 국비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 의원은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 23곳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부산 9곳(북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대구 5곳(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광주 5곳(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4곳(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나 중앙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감당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화답에 정작 부산 북구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단체를 일률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이는 우리가 주장했던 핵심을 비켜나 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북구는 재정자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비분담률'까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구는 "김 의원이 밝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이미 국비 90%를 지원받고 있고, 부산진구와 연제구, 해운대구는 '잘사는 동네'로 복지비율이 북구처럼 높지 않다"면서 "많은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는 안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기초단체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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