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경북·강원·제주, 특별법 시행 내달 15일 이전 조기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례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2∼15일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새로 합류하는 5개 시·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게 된다.
현재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다음 달 15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5개 시·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