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에도 해당 안 되는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행정 조처에 따른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이 지난해 9월 민원인 A 씨에게 전달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 공사로 인해 철거당하자, 식당 운영 기간이 짧아 손해를 봤다며 계속 구청을 찾아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구청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원 자율회' 회의를 몇 차례 연 끝에 부서별 1% 모금 운동 회비를 A 씨에게 주며 상황을 정리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철거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은 A씨가 영세민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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