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1천만원 주고 민원 합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김선형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금을 민원인에게 준 게 맞는지,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 공사로 인해 철거당하자, 식당 운영 기간이 짧아 손해를 봤다며 계속 구청을 찾아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구청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원 자율회' 회의를 몇 차례 연 끝에 부서별로 모은 성금을 A씨에게 주고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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