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법안 상반기 발의…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명까지 확대
도전적 R&D 지원 강화…교통세 배분 비율 재조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담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지출혁신 2.0' 과제를 2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구직 기간에 현급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골자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해 올해 상반기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실업 부조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이며 저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나 60% 이하 등의 방안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청년 실직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지도 검토한다.
대상자에게는 구직 기간 중 현금 급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존의 구직수당 운영사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 기간 분포를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도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2018년 기준 1천200명에서 올해 3천명, 향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2018년 91억원에서 2019년 115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 근로자를 위한 통근비 등 필수 직업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구상도 지출혁신 과제로 추진한다.
아동정책 종합 기관을 설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로 분리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평균 15개월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평가 요소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수단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 등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80%를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에,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 할당하고 있는데 논의를 거쳐 이들 비율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낸 재원이 이들 사업에 더 사용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일부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며 이들 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목적·재원 등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현재 신규농지 조성 여부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와 농지기금으로 이분하여 지원 중인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농지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금·특별회계의 통폐합·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도록 재정투자의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수소충전소의 경우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하고 과제를 발굴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의 역량을 키우도록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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