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허용 경사 22도 이하→18도 이하 조정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고자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난개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산지 개발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안전 불안을 가중한다"며 "경사도·높이 강화 조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2010년 개발행위허가 경사 기준을 25도에서 11도로 강화했다가 개발업자들의 반발로 완화를 추진했으나 시민들이 막았다.
남양주지역은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와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다.
정부가 2011년과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심화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의 산지가 훼손되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남양주 전체 면적의 57%를 넘어 난개발을 방치하면 생태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재해위험까지 높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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