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2월6일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입력 2019-01-23 12:00  

1월26∼2월6일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곳 외에 추가 376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의견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해당 시장들에는 무질서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나 시장 상인회 주차 요원들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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