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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제로화를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월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화재보험법이나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아파트(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19개 시설유형이다.
도내 보험대상 시설 수는 1만5천692곳으로 이달 중순 기준으로 99.3%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도 보상한다.
지난해 9월부터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3년 이하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 만기 시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 제로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관보와 일간지,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가입과 보험 만기 시 갱신할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본 시설이용자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며 "모든 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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