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수협중앙회장 후보 지지 동영상 전송 고발

입력 2019-01-23 13:02  

전북선관위, 수협중앙회장 후보 지지 동영상 전송 고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의 지지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