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사장 징역 2년·전무 징역 1년 6개월 선고…6개월씩 감형
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압류를 피하려고 매출을 숨기고 일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그룹 경영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그룹 전무 이모(57)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관련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며 두 사람이 재기한 변론재개 신청과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 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은 경기도, 제주도, 경남 등 전국 곳곳에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됐다.
사장 윤 씨와 전무 이 씨는 상무 임 씨와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에 설치해 이용객이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원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려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룹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 원씩, 200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19억9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사주 일가는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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