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日후지코시 상대 손배 2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19-01-23 13:53  

근로정신대 피해자 日후지코시 상대 손배 2심도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