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덕에…' 매연 배출 대한유화, 항소심서 '면소'

입력 2019-01-23 14:28  

'법 개정 덕에…' 매연 배출 대한유화, 항소심서 '면소'
1심서 공장장 구속, 회사는 벌금 상한액…항소심서 처벌조항 폐지로 처벌 면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굴뚝으로 매연을 대량 배출해 1심에서 엄벌을 받은 대한유화 온산공장 공장장과 법인이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조항이 삭제된 덕분에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한유화 매연 배출 사건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있는 굴뚝 시설인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에서는 수십 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시커먼 연기가 주위로 퍼지는 일이 잦았다.
공장 측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탄화수소류를 굴뚝에 유입한 탓에 화염과 매연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공장이 같은 달 6일부터 14일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A씨와 법인을 기소했다.
비산 배출시설인 플레어 스택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인 링겔만 비탁표(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을 2시간에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한유화는 3∼4도의 매연을 짧게는 6분, 길게는 55분 동안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해 7월 4일에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 대한유화 측은 "반성적 고려(법률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형벌조항이 폐지된 개정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며, 플레어 스택은 법이 정하는 비산 배출시설이 아니다"라면서 면소(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은 '단순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 위반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을 거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내용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취지에 따라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됐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한유화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액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벌조항은 유효하다"면서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을 통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밸브 등의 이음새를 통해 새어 나오는 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플레어 스택 역시 비산 배출시설이 맞다"고 회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사건이 면소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면소 판결에 따라 A씨는 석방되고 회사는 가납한 벌금을 되찾아 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과정을 예견하기도 했다.
면소는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한유화 측은 즉시 항소했고, 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달 18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서는 예견된 대로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와 대한유화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조항 폐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공소사실은 그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에서 큰 논란이 됐던 대한유화 매연 배출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책임자와 공장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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