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피감기관 외유' 무혐의…셀프기부는 '위법' 약식기소

입력 2019-01-23 15:25  

김기식 '피감기관 외유' 무혐의…셀프기부는 '위법' 약식기소
남부지검 "해외출장 혐의 증거 불충분…정치자금은 부정지출" 결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자금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결론 내리고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 됐다.
그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런 출장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셀프 기부라는 지적도 일었다.
당시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바로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혐의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정치자금 5천만원 기부한 부분은 양형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에 따라 김성태 의원을 수사해왔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천162만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캐나다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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