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사고 22개월만

입력 2019-01-23 15:33   수정 2019-01-23 15:42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사고 22개월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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