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진월침수피해대책위 국회서 기자회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광양시 진월면 농민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 진월침수피해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공사는 인재를 자연재해로 둔갑시키지 말고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월 6일 새벽 4시 30분 하천이 범람해 모사뜰을 침수시켰을 때 오사 배수장에는 상주 직원이 한명도 없어 피해가 커졌다"며 "원격 조종으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었지만 오전 6시 15분에야 펌프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농어촌공사는 당시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고 펌프를 뒤늦게 가동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침수가 자연재해라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받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6일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천33㎡가 침수피해를 봤다.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해 나타난 피해액은 3억7천여만원이다.
농민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농어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용역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며 소송 등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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