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무상복지 확대…교육복지 실현한다

입력 2019-01-23 15:51  

대전교육청, 무상복지 확대…교육복지 실현한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강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확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무상복지 확대로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을 현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동복 1벌, 하복 1벌의 가격을 합친 현금(3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학부모 급식비 부담 해소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 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도 시행한다.
교육 취약 대상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통합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초 28개교, 중 19개교, 고 6개교 등 45개교에서 53개교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22개교를 추가로 지정해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과 학생의 교육적 성취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학교의 교육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서도 '희망학교와 희망교실'을 공모해 희망학교 25개교, 희망교실 140학급을 각각 선정, 운영한다.
뮤지컬단 운영,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등도 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교육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분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단가를 초·중생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에서 64%로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중식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 2만2천여 명(전체 학생의 13%)에게 각종 교육비로 200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급액도 초등학생은 연간 1인당 20만3천원(75% 인상), 중·고등학생은 1인당 29만원(79% 인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만명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연간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만학도를 위한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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